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1. 7. 1. 2021나200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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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부당이득금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813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한 판결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자,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일반분양 수익은 과세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요약
- 주택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일반분양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 및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일반분양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되므로, 일반분양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3.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및 시행령 제104조의4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공익사업법은 주택재개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지만, 모든 활동을 비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은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이며, 일반분양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3.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 및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환지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일반분양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일반분양을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지만, 이는 소유권 취득 시기 등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분양 수입을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4. 처분의 유효성
설령 일반분양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보기 어려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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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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