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5. 2017가합5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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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17가합51372)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대한민국)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세금을 납부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 소유의 임야가 공매 처분되었고, 피고는 강제경매 절차에서 원고의 국세 채권을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일부가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 기납부 세금, 공매대금으로 납부된 세금을 포함하여 이중으로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732,782,550원 중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이 중복되어 계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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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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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가 기납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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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사건 공매대금으로 납부 충당된 세금
원고는 이러한 중복 계산으로 인해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278,814,08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압류된 공탁금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만으로 체납세금 징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2. 기납부 세금 및 공매대금 납부 세금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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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기납부한 세금 중 일부는 지방세로, 피고가 부과한 세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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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기납부했거나 공매처분으로 납부 충당된 국세와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금으로 납부 충당된 국세 간에 중복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이중으로 국세를 납부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국세채권 732,932,400원 중 정당한 권원 없이 배당받은 금액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중복 납부, 공탁금 압류의 효력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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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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