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주지방법원 2016. 11. 16. 2016가단102511]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정리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251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태광영농조합법인이 대한민국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은 2016년에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기초 사실
원고는 경매를 통해 “콘크라샤 CSH-1200″을 매수했으나, 해당 기계가 현존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감정평가 과정의 오류와 관련된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경매 관련:
-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351, 2014타경61(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매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기계의 명칭을 “콘크라샤 CSH-1200″으로, 평가가액을 21,500,000원으로 기재했습니다.
- 원고는 2015. 9. 7. 위 경매에서 451,500,000원에 매수하여 2015. 11. 20.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분쟁 발생:
- 원고는 2015. 12. 2. 집행법원에 이 사건 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매각대금감액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 경일감정평가법인은 감정 당시 “콘크라샤 CSH-1200″인지 확인하기 곤란했으나 쇄석기 기계장치의 일부로 현존하고 있다는 감정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 집행법원은 원고의 매각대금감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주장
원고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및 배당받은 채권자들의 반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 경매를 통해 “콘크라샤 CSH-1200″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민법 제574조(매매목적물의 일부 멸실)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자력 부족으로 인해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매매 목적물이 “콘크라샤 CSH-1200″이 아닌 “죠크라샤”였으며, 경매 목적물은 특정물로 보아야 하므로, 감정평가서의 기재만으로는 “콘크라샤 CSH-1200″이 매매 목적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민법 제578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적용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2 예비적 주장
원고는 감정평가의 잘못으로 인한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 피고 경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오류로 인해 “콘크라샤 CSH-1200″의 실제 가격을 오인하여 매수가격을 증액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피고 경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오류는 인정되나, 원고가 이로 인해 이 사건 기계의 가치를 오인했다는 점과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매수가격을 증액하여 매수신청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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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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