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 2015. 3. 26. 2014구합3541]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적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우AAA(주)는 화물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오△△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대△△△의 주식을 1주당 11,000원에 매수했습니다. 피고인 00세무서장은 이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의 적용 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와 오△△이 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우☆☆☆ 및 대△△△이 우○○○를 모기업으로 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오△△이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대△△△의 감사였던 점을 고려하여, 오△△을 특수관계자로 판단했습니다.
3.2.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가격인 11,000원이 일반적인 거래가격인 9,700원에 비해 13.4% 높게 형성
-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법원은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
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시 적정 가격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세 회피를 위한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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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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