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때에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3. 7. 2016구단53305]
양도 부동산관리신탁계약 체결과 현물출자 의무 이행 여부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현물출자 시점으로 보아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쟁점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토지 양도 및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토지를 취득한 후,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공동 사업에 제공하기로 하는 지주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JJ부동산신탁에 신탁등기를 했다가 해지하고 KK자산신탁에 신탁등기를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을 현물출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원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2007년 7월 27일을 현물출자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현물출자 해당 여부
- 법원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토지대금 조달을 위한 것이었고, 2007년 체결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은 신축 분양 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2007년 체결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당사자, 신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 법원은 원고가 2007년 7월 27일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현물출자를 통한 양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어민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원고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된 혜택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차익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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