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를 9년간 본인 앞으로 하지 않던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12. 2018가합101725]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가합101725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18. 9. 12.
1.2. 쟁점
국세 체납자 BBB이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 AAA에게 미등기 상태로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기초 사실
2.1. 체납 상황
- BBB은 2003년, 2004년, 2006년,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총 411,339,220원을 체납
- 2018년 2월 8일 기준 체납액은 719,416,590원
2.2. 부동산 관련
- BBB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에서 승소(2007년)했으나, 9년간 등기를 하지 않음
- 2016년 3월 11일, BBB은 피고에게 아파트를 2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2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2.3. 임대차 계약
- 피고는 2017년 1월 2일, BBB의 아들에게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8천만 원, 임대차 기간 6개월로 임대
3. 당사자 주장의 요약
3.1. 원고 (대한민국)의 주장
B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아파트 가액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3.2. 피고 (AAA)의 주장
- BBB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시점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났으므로 소 제기는 부적법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
4.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
4.2. 본안에 대한 판단
4.2.1. 사해행위 해당 여부
BB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했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 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
4.2.2.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BBB이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됨
- 피고가 BBB의 적극적인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고, 투자 목적으로 보기 어려움
- 매매 이후 피고가 BBB의 아들에게 임대하고, 임대차 종료 후 매도하려 한 점
4.2.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아파트 가액 상당액인 2억 9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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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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