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8. 10. 31. 2018누3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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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미등기 전매와 부동산 매매업 특례 적용
1. 사건 개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31575 사건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쟁점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토지 관련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시 ○○읍 임야를 공동 사업으로 개발, 분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쟁점 토지인 경기 ○○군 임야는 원래 박○○ 소유였으나, 원고가 미등기 상태로 매수하여 개발 후 분할, 제3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부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매매 사실 부인 및 위임 계약 주장
원고는 박○○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개발을 위한 위임 계약만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전매도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2. 세액 계산 특례 미적용 주장
만약 매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고,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사유에 해당하며, 명의신탁 관계이므로 박○○이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매매 계약 인정
법원은 원고와 박○○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토목 공사 진행,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박○○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박○○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개발, 분양하는 과정에서 종전 소유자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2. 매매업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여 원룸 부지로 조성하고 분할 매도한 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3. 세액 계산 특례 적용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 계산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매매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등기 전매와 부동산 매매업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미등기 자산 양도 시 조세 회피 의도가 없더라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련 법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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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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