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함 [안양지원 2019. 1. 17. 2017가단11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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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안양지원 2017가단110074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9.01.17.
- 진행상태: 완료
2. 주요 쟁점
본 판례에서 다루어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가액배상)
3. 사실관계
사건의 원고는 국세청으로, 피고는 채무자의 상속인입니다. 채무자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채무자 bbb은 국세 체납 상태
- bbb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 bbb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
-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후 말소됨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법원은 bbb이 형식상 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납부 고지 및 공시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bbb에게 한 송달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bbb의 선의 여부: 법원은 bbb이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취소의 방법과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을 가액배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가액배상의 범위를 계산하여 37,8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그 취소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의 경우, 가액배상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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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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