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7. 2017가단239253]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양도대금, 사해행위로 취소
사해행위
이 판례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채무자인 BBB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된 99,096,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부동산 양도, 증여, 채무초과
피고와 BBB는 부부 사이로,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매매대금 중 일부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BBB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BBB로부터 증여받은 99,096,000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권자취소권, 사해의사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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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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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성립:
BBB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는지, 그리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2.2. 본안전 항변 기각
제척기간, 기산점
피고는 원고가 증여 사실을 알았음에도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증여 사실과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3. 피보전채권의 존재 인정
가산금, 조세채권
법원은 BBB의 양도소득세 채권과 가산금을 포함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BB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4. 사해행위 성립 인정
채무초과, 사해의사 추정
법원은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99,096,000원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BB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점을 고려하여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2.5.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증여계약 취소, 원상회복 의무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99,0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3. 결론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배우자 간의 금전 거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배우자라는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사해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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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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