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할 당시 부담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수원지방법원 2015. 3. 27. 2013구단10070]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007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5. 03. 27.
- 원고: 이OO
- 피고: OO세무서장
원고는 2009년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9년 6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23일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실지조사를 통해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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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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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환 취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승계한 대출금, 빌라 가액, 임차보증금채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자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법원은 구 소득세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취득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하고 상가임차권을 양도한 사실, 그리고 상가임차권 양도와 관련된 추가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2. 실지 취득가액 산정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취득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대출금, 상가임차보증금)과 상가임차권 양도와 관련된 금액을 합산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산정했습니다. 김OO이 빌라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은 원고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자 지급액 및 김OO의 대출이자액 역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교환, 소득세법, 부동산, 판례, 세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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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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