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부부간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나51604)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부산지방법원 2020. 4. 2. 2019나51604]

국세징수 부부간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나51604)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나51604
  • 사건 종류: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〇〇
  • 귀속 년도: 2012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0.04.02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624,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이AA 사이에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819-*2-3***86) 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AA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6. 6. 1. ○○○○코리아의 대표이사 이AA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추가로 종합소득세 99,296,38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A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11. 16. 기준으로 가산금 19,660,590원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118,956,9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이AA의 부동산 처분 및 피고에 대한 송금
  1. 이AA은 2015. 11. 16. 이CC에게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부* 해**구 *동1로소재 ******맨션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CC은 위 매매대금 중 일부는 아래 표와 같이 이AA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농**행 계좌(계좌번호: 819-**-***286,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고, 일부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이하 아래 표 기재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이AA의 무자력

이AA은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될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마을금고에 대한 80,000,000원의 대출금채무 등 소극재산이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 위 금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 같은 증여계약은 이AA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AA이 별지2 목록 기재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AA은 피고와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경우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이AA의 채권자 등 제3자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행위는 이A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받은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90년경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배우자인 이정건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AA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 사해행위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 주장과 같이 93,000,000원이 아니라 약 71,000,000원(이 사건 금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금원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거나, 이AA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 받은 것일 뿐,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다(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 이 사건 금원 중 10,664,23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9,694,760원과 지방소득세 969,470원의 납부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다.
    • 피고는 ****에서 19,200,000원, ***금고에서 17,000,000원을 각 대출받고, 사채로 약 8,000,000원을 빌려 남편 이AA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바 있었는데, 이 사건 금원 중 44,200,000원은 위 대출금의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
    • 피고는 2014. 3. 26. 이AA의 채권자 ○○○에게 16,125,00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킨 바 있었는데, 이 사건 금원 중 위 16,125,000원 상당은 이를 변제받은 것이다.
    • 피고는 이AA이 2015. 10. 24. 및 2016. 5. 20.에 이BB으로부터 각 차용한 합계 20,000,000원을 2016. 1. 8. 및 2016. 7. 22.경 이 사건 금원으로 변제함으로써 위 20,000,000원은 결국 피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당심 추가 주장).
    • 피고는 이AA이 2011. 3. 29.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원 중 17,200,000원을 2016. 7. 25. 및 2016. 7. 26.에 이 사건 금원으로 각 변제함으로써 위 17,200,000원도 역시 피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17,200,000원에 대하여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당심 추가 주장).

3.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AA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2. 12. 31.이므로, 원고의 이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위 종합소득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 전부가 포함된다.

4.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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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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