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6. 1. 2016누4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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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 외 14개 법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 8명입니다.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시작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 성격입니다. 즉, 해당 기금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분배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분배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성격
재판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분배금의 성격
원고들은 분배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가 없이 받은 자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분배금은 구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른 출연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이월결손금 충당 주장 기각
원고들은 분배금에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월결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배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9조, 제40조,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구 자산관리공사법 및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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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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