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필요 [부산고등법원 2016. 9. 21. 2015누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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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 필요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5누20244 사건이며, 2016년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판결 요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ZZZ)는 철강 및 철재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C사업소에서 FFFFF 및 GGGGG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CC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피고(YYY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실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는 주장.
-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라는 주장: 고철 공급업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주장.
- 조세징수권 남용이라는 주장: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음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위법 주장: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몰랐고,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법원의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FFFFF의 경우 실제 운영자는 배JJ와 정KK이며, GGGGG의 경우 이LL이 실질적 운영자였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2. 선의·무과실 여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직원 이HH이 이전부터 고철업계에 종사했고, 자료상 거래 실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FFFFF 및 GGGGG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3. 조세징수권 남용 여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원고가 이를 알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합니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징수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등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점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HH은 이LL과의 거래에서 다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지속적으로 발급받았고, 세금체납으로 폐업된 회사 대신 다른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조세포탈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부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법리가 재확인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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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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