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2018가합531071]
분양권 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 범위
1. 서론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의 분양권 양도계약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분양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를 기준으로 취소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
- 원고: AAAA (국세 채권자)
- 피고: aaa (분양권 양수자, bbb의 배우자)
- 사건 내용: bbb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취소 범위
- 쟁점:
- 분양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취소의 범위
3. 판결 요지
분양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주요 내용 분석
4.1. 기초 사실
- 원고는 bbb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bbb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배우자인 피고에게 해당 분양권 중 99/100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bbb은 분양권 양도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원고의 조세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4.2. 쟁점 및 판단
4.2.1.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원고가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인지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사실뿐 아니라,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4.2.2.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는 원고의 조세 채권 중 일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소멸시효 만료 전에 bbb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b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피고는 명의신탁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분양권 양도계약을 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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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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