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분양권 관련 판례: 국승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70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분양권을 후소유자에게 양도한 후 중간 전매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중간 전매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 2001년 10월 19일, 원고는 00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 2002년 7월 12일, 원고의 분양권이 유00에게 11억 원에 매도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매매’).
-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는 원고가 매도인으로, 조00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유00은 원고의 대리인인 조00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 2002년 9월 14일, 원고와 유00은 00공사에 가서 분양권 명의를 원고에서 유00으로 변경했습니다.
- 2002년 11월 21일, 원고는 유00에게 분양권을 매도했다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매매가액은 과소 신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00에게 분양권을 매도했고, 조00가 유00에게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00이 양도소득세의 귀속 주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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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 원고는 조00과의 매매 계약서나 대금 지급 증빙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매매가액, 지급 시기 등 기본적인 사항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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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의심: 원고는 이 사건 매매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 매매에서 발생한 차익 중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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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신고: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에 따른 과소 신고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프리미엄 1천만 원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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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능성: 조00가 원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여 유00에게 매도했다기보다는, 원고의 분양권 매도를 주선하거나 알선하고 이익을 분배받았을 가능성 등 다양한 법률 관계 및 경제적 이익 귀속 형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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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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