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6. 7. 2021누6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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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실권주 저가배정 관련 증여세 과세 적법성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1누6771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을 통해 얻은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조세조약상 과세 권한 소재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국 국적의 비거주자로, 국내 법인의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증여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분석
2.1. 소득세법상 소득 유형
원고는 실권주 배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이익이 근로소득 또는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자)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용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한·중 조세조약 적용 여부
원고는 해당 증여이익이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권주 배정으로 인한 이익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인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1.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존재하지 않거나, 비과세 관행이 일반 납세자에게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비거주자의 실권주 저가배정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인한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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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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