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7. 7. 2020구단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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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21년 7월 7일에 선고된 2020구단1203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장의 입증 책임, 그리고 취득 시기의 판단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00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00주택은 동생 박DD의 돈으로 신축되었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 2014년 5월 23일 매매계약에 따라 00주택의 소유권을 박DD가 2014년 10월 17일에 취득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00주택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00주택의 실제 소유자 여부
법원은 부동산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00주택의 실제 건축주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00주택 부지 취득, 설계 계약, 건축 허가, 시공 계약 등을 원고 명의로 진행했으며, 공사대금 지급 및 사용 승인 역시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DD가 실제 건축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00주택 양도 시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 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법원은 00주택의 양도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4년 5월 23일자 매매계약서가 2014년 10월 17일에 소급 작성되었고, 공인중개사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원고와 박DD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박DD가 2018년 9월 10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점, 원고가 00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00주택의 취득 시기는 박DD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인 2018년 9월 10일로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00주택을 양도일(2018년 7월 12일) 당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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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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