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의 사원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의 구성원 지위로 받은 임대소득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2017구합51358]
종소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 상속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358)
판결 개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으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으므로, 토지 임대에 따른 소득이 망인이나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 비법인사단 사원 지위의 상속 가능 여부
- 토지 임대 소득의 귀속 주체
사실관계
- 조합 설립 및 사업 개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상가 신축 및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DDDD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 건물 신축 및 분양: 이 사건 조합은 상가를 신축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점포를 분양하면서 토지 사용료를 선납받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문제 발생: 이 사건 조합은 선수임대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법적 다툼: 이 사건 조합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을 독립적인 납세 의무자로 판단했습니다.
- 상속 및 종합소득세 부과: 망인이 사망한 후, 세무서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조세심판원 결정: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비법인사단의 성격: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며, 조합원들은 이 사건 상가 신축 및 임대 사업을 위해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고, 토지 사용권을 출자했습니다.
- 소득세법 적용: 이 사건 조합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며, 각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 사원 지위의 상속: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는 사원 지위의 상속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 소득 귀속: 망인은 사망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2010년분 토지 임대 소득은 망인이나 원고에게 귀속될 수 없습니다.
- 결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2조, 제24조, 제8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 상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토지 임대 소득의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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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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