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 후 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611)
1. 사건 개요
비상장주식 증여 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 사유로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 CCC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이 사건 회사 설립
- 원고들은 CCC의 자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
- 이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면적 확대)
- 과세관청은 개발계획 변경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
3. 원고들의 주장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적용 부인
- 주식 취득은 현금 증여에 의한 것이므로 동 조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
- 개발계획은 이미 공표된 정보이므로 동 조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음
- 개발계획 변경은 비상장주식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에 위법 존재
-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유추 적용 부인
- 개발계획 변경이 CCC의 기여행위로 볼 수 없음
- 증여재산가액 산정 규정 부재 및 위법
4. 법원의 판단
4.1.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적용 여부
적용 요건:
- 미성년자 등 재산 취득
- 타인으로부터 재산 증여받아 취득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내부정보 제공받아 취득
-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재산 가치 증가
- 재산가치상승 금액 3억 원 이상 또는 취득가액 등 합계액의 30% 이상
주체요건 및 취득요건 충족: CCC이 원고들에게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하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식 증여와 동일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 미충족
- 개발사업 시행이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되려면, 원고들이 개발 대상 부동산을 미리 소유하고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개발사업 시행
- 사업 인·허가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는 그 즉시 발생하는 단기적 가치 상승으로 한정해야 함. 장기적 사업 시행에 따른 가치 상승은 제외
재산가치상승금액 요건 미충족: 피고가 각 고시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액이 3억 원을 초과하거나 취득가액 등의 30%를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함
4.2.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적용 여부
- 원칙적으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면 과세 가능
- 그러나 개별 가액산정 규정에서 과세 대상 및 범위를 제한한 경우, 그 제한 내에서만 과세 가능
-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 원 미만일 경우 과세하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
- 따라서, 증여세 과세 불가
5. 결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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