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9. 8. 2016구합5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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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비상장 주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559)
판례 요약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 및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자,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
- 주식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
- 조세 회피 목적 유무
- 증여세 부과 시기 및 가액 산정의 적정성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고,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 처분 경위
가. 주식 매매 계약
양○○은 다른 주주들과 함께 2012년 2월 25일 주식회사 ○○택시 발행 주식 30,000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양○○은 25,344주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나. 명의 개서
2013년 3월 13일,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양○○이 취득하기로 한 주식 중 25,344주에 대해 2012년 7월 30일 원고와 양○○의 아들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2월 11일에는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체에 대한 명의 개서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다. 과세 자료 통보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조사를 통해 2012년 7월 30일부터 2014년 2월 11일까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14,483주가 양○○에 의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증여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 증여세 부과 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589,543,150원을 부과했으나,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증여 시기 및 가액 산정의 오류를 지적받아 종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재산 평가 심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 시기를 2012년 7월 30일로 하고, 이 사건 매매 계약상 매매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 재산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602,350,330원을 부과했습니다.
마. 조세 심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가. 명의신탁 부인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본인의 의사가 없었고, 양○○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조세 회피 목적 부인
가사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조세 회피의 목적은 명의신탁자인 양○○에게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의 목적은 경영권 유지 및 주식 양도 용이성 확보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명의개서일의 부적절성
2012년 7월 30일 명의개서일은 세무 대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실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증여 시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명의신탁 인정 여부
- 명의신탁은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이루어져야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 원고는 명의자로서, 명의개서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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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양○○과 원고 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여러 정황을 통해 판단했습니다.
- 동업 계약서에 원고의 투자 비율이 명시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 원고가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인정하고 부친에게 교부한 점
- 인감증명서 용도에 대한 원고의 인식 부족 진술
- 결론적으로, 원고는 명의신탁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 회피 목적 유무
- 조세 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의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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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양○○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세 회피 가능성: 원고 명의의 주식 가액을 상속 재산에서 제외
- 종합소득세 회피 가능성: 이 사건 회사의 과점 주주 지위 회피
-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목적들(경영권 유지, 주식 양도 용이성, 택시 운전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 회피)은 조세 회피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다.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명의개서일의 적법성
-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에 2012년 7월 30일이 명의개서일로 기재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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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개서일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양수도계약서에 2012년 7월 30일로 기재
- 잔금 지급일과 주식 양도 약정
- 2012년 7월 30일 이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세무 신고
- 결론적으로, 피고가 2012년 7월 30일을 증여 시기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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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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