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양도세율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9. 1. 16. 2018구단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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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100)
본 판례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적용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10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9년이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감액경정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10%의 세율이, ‘대주주’에 해당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2.1.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개념 한정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2. 10% 양도소득세율 적용 주장
따라서,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인 원고는 ‘대주주’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대주주’의 의미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에서 말하는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 법리적 해석
법원은 조세법규의 문언 해석을 통해 ‘대주주’는 주식 소유 비율,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3.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 따라,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3.4. 원고의 ‘대주주’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0.36%를 소유하고 있었고, 모친과 합산하여 3.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나목
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적용에 있어 ‘대주주’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에 국한되지 않고,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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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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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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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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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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