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종중이 양도한 토지 중 농지로 임대한 토지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8. 9. 12. 2017구합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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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종중 토지 양도와 법인세 부과: 국승 전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 종중이 양도한 토지 중 농지로 임대한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전주지방법원은 2016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종중이 농지로 임대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JJ씨 종중은 2014년 7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종중은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SKJ세무서장은 농지로 사용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종중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토지 사용 및 법인세 부과
주요 쟁점
* 종중이 양도한 토지 중 농지로 임대한 부분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피고는 농지로 사용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인 종중 재산 관리 및 운영에 사용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고정자산의 사용 용도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수익이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간접적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종중이 농지를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간접적인 사용에 해당
* 따라서 해당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
3.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종중은 토지 중 일부가 분묘 기지로 사용될 수 있었고, 일부는 경작 여부 확인 없이 과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이상 분묘 기지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작 여부가 확인된 토지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 종중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내용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범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 필요
* 토지 임대와 같이 간접적으로 목적사업에 기여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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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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