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3구합598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828 판결로, 2006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비상장회사인 ◇◇바이오◇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본 판례는 특히 두 번째 요건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며, 단순히 객관적인 시가와의 차이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 두 가지 경우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거래 당사자들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3. 판결 내용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바이오◇의 주주로서 코스닥 상장회사인 □□□□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당 00,000원에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 중부지방국세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바이오◇의 주식가치가 주당 0,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매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양해각서의 존재, 관련자들의 약정, 일련의 거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 등은 ◇◇바이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라○○○의 주주인 홍○○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바이오◇의 주식을 인수하는 대신 라○○○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양해각서에 따른 일련의 거래를 통해 ◇◇바이오◇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 일련의 거래는 각 거래 당사자들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었습니다.
- 원고가 실질적으로 라○○○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라○○○ 주식의 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 홍○○나 □□□□이 원고 등에게 수백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에게 주당 00,000원에 양도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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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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