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간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2016구합7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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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비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거래가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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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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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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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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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2017.10.13.
2.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12월 3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김CC으로부터 HHH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35,467주를 주당 3,343원에 양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주식 중 일부를 주당 17,000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3. 피고의 처분 및 원고의 불복
피고(BB세무서장)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것을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4. 당사자 주장의 요약
4.1.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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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 전 3개월 이내의 주식 거래 가격(주당 9,000원 또는 10,000원)을 시가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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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김CC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고, 거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
4.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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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주식 가액을 평가했으므로, 거래 가격(주당 3,343원)이 시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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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AA회계법인과 BB회계법인의 평가를 신뢰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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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BB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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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법원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거래였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에서 정한 재산의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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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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