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11. 19. 2020구합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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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사기 및 부정한 행위로 인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기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0구합21327
사건 명칭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드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0. 11. 19.
주요 쟁점
원고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은닉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수익금을 해외계좌로 은닉하고, 허위 회계 처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에서 얻은 수익금을 해외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외계좌를 사용한 이유가 해외 거래처와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으며, 조세 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외계좌 사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은닉한 행위가 적극적인 은닉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 장부 미작성 및 은닉
원고는 관련 수익금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출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도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자금에 대해서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허위 회계 처리
원고는 해외계좌에서 국내계좌로 송금하면서, 마치 해외 거래처에 대한 선급금 미수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여 적극적인 은닉 의도를 보였습니다.
(3) 조세 회피 의도
원고는 법인세 절감 효과를 포기하고, 해외계좌를 이용한 회계 처리를 선택한 것은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범위)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 및 기장)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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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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