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8. 2014구단56294]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양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 부과 제척 기간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실지 양도가액을 다르게 판단하여 추가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제척 기간 만료 및 실지 양도가액의 오류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된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과 실지 양도가액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특히,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 제척 기간
적극적으로 허위의 이중 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소정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실지 양도가액
원고가 주장하는 2005년 7월 10일자 매매계약 해제 후 2007년 8월경에 체결된 새로운 매매계약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 관련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신고된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 가액과 다를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 제척 기간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 포탈 등 행위의 처벌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정확한 신고와 실질적인 거래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허위 신고나 부정한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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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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