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면 소유와 경영에서 물러났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함 [청주지방법원 2018. 6. 1. 2017가단2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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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판례: 사내이사 퇴임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부당성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한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20736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년 6월 1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2. 주요 내용 및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한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사내이사직 퇴임 후 소유와 경영에서 물러났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사내이사직 퇴임 후에는 소유와 경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 양도 및 대표이사직 퇴임을 통해 회사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며, 관련 압류 및 추심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식 양도 후에도 실질적인 과점주주 또는 대표이사인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사내이사직 퇴임 후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소유 및 경영 여부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법적인 판단을 넘어, 기업의 지배구조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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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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