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2020누39633]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 승계 여부
본 판례는 상증세법상 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9633 사건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20년 12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39633
- 귀속년도: 2004년
- 심급: 2심
- 선고일: 2020. 12. 11.
- 진행상태: 진행중
2. 쟁점 및 관련 법령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연대납세의무의 승계 여부와 관련된 민법 규정의 준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특히,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판결 요지
본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연대납세의무에서 민법 제421조 소정의 ‘부담부분’은 세법상 정해진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약정, 실질적 이익의 귀속 등에 따라 정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5조는 공유물 등의 경우 사법상 권리의무관계와 다르게 공유자에게 국세 전부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다.
-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증여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사법상 약정에 따라 세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범위인 ‘부담부분’을 판단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제42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2017두50290, 2018다228097)를 근거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1조 소정의 ‘부담부분’은 “세법상의 부담부분”을 의미하지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부담부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고는 세법상의 부담부분과 사법상의 부담부분을 구분하고, 사법상 약정에 따라 부담부분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관련 국세에 대해 공유자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지만,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 상증세법 제4조 등에 따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 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
-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연대납세의무자의 구상권과 관련하여 민법 제424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부담부분은 당사자 간 약정이나 실질적 이익 귀속에 따라 정해진다.
- 대법원 판례(2015두50290, 2018다228097)는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부담부분이 인정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명의수탁자의 내부적 부담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원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연대납세의무는 세법상 정해진 부담부분이 아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