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31. 2018구합78275]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 여부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275)
1. 사건 개요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위장 거래를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처분 경위
- 원고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농산물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폐업한 법인입니다.
- 원고는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여러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세무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실제로 구리 매매업에 종사했으며,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쟁점 및 판단
4.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 관련 법리: 실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매입처들의 운영 현황 및 자금 관리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 거래에 의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판단: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상이하다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대표이사가 관련 의심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충분한 확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주요 내용
- 위장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
- 선의·무과실 입증 책임
- 세금계산서의 실질 과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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