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 무과실에 해당되는지와 부당가산세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4. 6. 2014구합104727]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014구합10472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철재류 도소매 및 고철 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적정성

3. 원고의 주장

  1.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사 위장사업자와 거래했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함.
  3. 가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고, 과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4. 판단

4.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BBB, EEEE, FFFFF 명의의 세금계산서 : 실제 공급자가 명의자와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 BBBB, EEEE, FFFFF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따로 존재하며, 명의만 빌려준 경우로 판단.
  • DDDD 명의의 세금계산서 : 실제 공급자가 명의자와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 DDDD의 사업 운영 및 거래 내역에 대한 PPP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PPP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4.2. 선의·무과실 여부

  • 판례는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음. 다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

4.3. 부당가산세 적용의 적정성

  • 세무 당국은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아닌 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5. 결론

  • 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219,21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5,025,33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6,613,183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
  •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 비용 분담: 원고가 4/5, 피고가 1/5 부담.

6. 시사점

  • 실질과세 원칙: 세금 계산서의 형식적인 내용보다 실제 거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세금계산서 관련 위험:
    • 위장 사업자와의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 부인의 위험을 초래함.
    • 명의 대여 등 비정상적인 거래는 세금 계산서의 진정성을 훼손함.
  • 가산세 부과:
    • 세법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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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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