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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실상 사업양수에 해당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적용 불가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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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642 판결은 법인이 사실상 사업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본사 지방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201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 및 특수관계법인의 설립 및 이전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천안시로 이전하고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현황도 제시되었습니다.
2.2. △△△△의 본사 이전 및 세액 감면
특수관계법인인 △△△△는 서울에서 대전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라 본사 지방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2.3. 원고의 본사 이전, △△△△으로부터 쟁점 거래처 인수 및 세액감면
원고는 본사를 천안으로 이전하면서 △△△△으로부터 쟁점 거래처를 인수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방이전 감면세액을 신고·납부했습니다.
2.4. 피고의 지방이전 감면세액 배제 결정
피고는 원고가 △△△△으로부터 쟁점 거래처를 인수한 것을 사실상 사업양수로 판단하여, 지방이전 감면세액 중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특법 제63조의2 적용 시 ‘사실상 사업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배제 가능 여부
- 감면비율 적용의 적정성
4. 법원의 판단
4.1. 감면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조세법규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법문대로 해야 하지만,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특법 제63조의2의 입법 취지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장려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본사 이전 전에 하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외 지역의 다른 기업이 이미 하던 사업을 양수한 경우’는 ‘본사 이전 전에 하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으로부터 쟁점 거래처를 이전받고, △△△△의 직원들이 원고에 재입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는 사업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 거래처에 대한 사업으로 얻은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2. 감면비율 적용 오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2010년 1월 및 2월의 근무인원 계산, △△△△ 전입자의 급여액 제외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면비율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사업양수의 경우,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 이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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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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