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9. 6. 28. 2018구합5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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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6년에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을 사업 개시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2015년을 사업 개시일로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등록, 부지 취득, 신축 공사 착공, 부산물 판매 등이 이루어진 2015년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5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 및 분양 시점인 2016년을 사업 개시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규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법원은 법규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밝혀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의 해석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했습니다.
-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는 소득세법의 특성상 사업 준비 행위 시작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 준비 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납세 의무 회피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정의와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 개시일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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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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