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4. 18. 2018구합69814]
종소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814)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 신축 판매업 사업자로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사업 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사업 개시일: 2012년 건물 철거로 인한 고철 판매 수입이 있었으므로, 2012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을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일과 같이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주택을 직접 시공했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개시일 판단
- 관련 법리: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구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 결론: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은 소득의 발생을 전제로 합니다.
- 사업 준비 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와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사업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 신축 판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봅니다. 원고는 2013년 6월 27일 사용 승인을 받았으므로, 2013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단순경비율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3.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판단
- 관련 법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감면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2013년 11월 6일에 폐업했으므로, 2013년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주요 쟁점 및 시사점
- 사업 개시일의 해석: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업 개시일과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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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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