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수입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7. 11. 7. 2016구합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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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소 사업계좌 입금액의 수입 누락 여부
본 판례는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958 판결로, 2017년 11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변호사로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고인 세무서는 원고의 사업 관련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수입 누락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종소 사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변호사 수임료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수임 사건은 모두 변호사회에 신고해야 하므로, 피고는 수임료 누락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계좌 입금 내역만으로 수입 누락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입금의 용도, 이유, 출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포함되었거나, 수임료 반환, 제3자 입금 등 특수한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과세요건 및 입증 책임
법원은 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해당 입금액이 수입에 해당하며, 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계좌가 주된 입금·관리 계좌로 사용되었는지
- 입금 일자, 상대방, 금액 등에 비추어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갖추고 있는지
- 수입 관련 거래의 비중, 다른 용도의 자금 혼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만약 계좌가 수입 관리 계좌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될 경우에도, 개별적인 입금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임료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법률 자문 등 추가적인 사업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점
- 원고가 사업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수임료를 관리해 온 점
- 입금자 및 액수에 비추어 수임료에 해당하는 외형을 갖춘 점
- 원고가 수임료 매출액 중 일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를 누락한 정황
- 세무서가 관련 자료를 통해 수입 누락액을 확인하고 소명 절차를 거친 점
다만, 법원은 수임료가 아니라고 증명된 부분, 소송 비용 등이 포함된 부분, 이미 신고된 부분 등은 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수입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자 계좌 입금액의 수입 누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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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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