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귀속시기 [수원지방법원 2018. 5. 2. 2017구합6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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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사업소득의 귀속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특히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의 귀속 시점과 횡령된 수입금액의 처리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나, 일부 수수료가 직원에 의해 횡령되었다고 주장하며, 횡령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수입금액 산정의 위법
원고는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 중 일부를 직원이 횡령했으므로, 횡령된 금액은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횡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횡령된 금액은 직원의 사업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필요경비 산정의 위법
원고는 횡령된 금액이 직원에게 성과급 등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수입금액 산정에 대한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의 권리 확정주의를 근거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필요는 없으며, 소득 발생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매매 중개 용역을 완료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중개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횡령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필요경비 산정에 대한 판단
법원은 실지과세와 추계과세의 혼합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실제로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있더라도 이를 다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횡령액이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사업소득의 귀속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같이 용역 제공 완료 후 지급되는 소득의 경우, 횡령과 같은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용역 제공 완료 시점에 소득이 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금 부과 시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요경비 공제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출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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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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