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원고가 8년 자경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7. 9. 26. 2016구합5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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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부당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양도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8년 자경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창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9월 26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53287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7. 9. 26.
-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 기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2년 4월 24일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하여 2015년 5월 19일과 2015년 5월 27일 주식회사 cc건설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7월 31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2016년 5월 9일 양도소득세 158,059,31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자재 구입 영수증, 위성사진, 인근 주민의 인우증명서 등을 근거로 8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입증 책임
법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2. 직접 경작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직접 경작’은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원고가 분식점 및 사업체를 운영하며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으로 1/2 이상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원고가 농작물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
- 마을 주민들이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했다고 진술한 점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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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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