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지출경비내역을 대사하여 그 차액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산고등법원 2017. 10. 25. 2017누2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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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용 계좌 출금액과 지출경비 내역 대사에 따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0361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2심 판결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지출 경비 내역을 대사하여 그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며, 현금 매출에 대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식당 운영 경비를 산정하고, 카드대금 입금액 중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경비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금 매출 누락분을 추정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 과세 처분의 적법성
- 현금 매출 누락액 산정의 적정성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과 과세 요건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3.2. 현금 매출 누락액 산정의 적정성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현금 매출 누락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는 ‘분기별 식당 운영 필요경비’ 산정 및 ‘카드대금 입금액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 중 경비 상당분 지출액으로 본 금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산정한 현금 매출 누락분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현금 매출 누락액 산정의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는 사업자의 지출 경비 증빙 및 소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분배와 경험칙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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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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