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서울행정법원 2014. 10. 2. 2014구합5450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AA(원고, 항소인)와 BB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 간의 종합부동산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았다고 판단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의 양도·양수의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전 사업자의 폐업 후에도 사업 양수가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의 정의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법원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3.3. 원고의 사업 양수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PF 대출채권을 인수하고, 사업부지를 매수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의 핵심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종전 사업자 폐업의 영향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미 폐업했으므로 사업 양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이 사건 PF 대출채권, 사업부지 등 사업의 실체를 이루는 자산이 존재했고, 원고가 이를 승계했으므로 사업 양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5. 제3자로부터의 양수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사업부지나 대출채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했다는 점에 대해서, 법원은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사업의 양수로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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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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