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 25. 2018구합6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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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2018구합67503)
본 판례는 2017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건설업체이며, 피고는 반포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1월 25일 선고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A이며, BBB로부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며,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의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는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 BBB는 사업 양도를 사유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 원고가 공사대금 변제를 위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과적으로 BBB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습니다.
- 사업의 양도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건물 매매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내용, 양도인과 양수인의 지위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임대업 승계,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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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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