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2018구합5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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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478 판결을 기반으로 합니다. 귀속년도는 2016년이며,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7월 30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12월 28일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했습니다. 2016년 6월 24일 폐업신고를 한 후, 2016년 7월 5일과 6일에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 11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2016년 7월 25일 쟁점 오피스텔 건물분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오피스텔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쟁점 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로서 재화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쟁점 오피스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매수인 간에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없었습니다.
- 매수인이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에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 원고는 폐업신고 시 ‘양도·양수’가 아닌 ‘기타’를 폐업 사유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부진’을 폐업 사유로 기재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오피스텔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았습니다.
2.3. 과세기간의 적정성
법원은 쟁점 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2016년 7월 11일 실질적 폐업일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2016년 제2기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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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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