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65697]
법인 사용료 관련 판례: 국내 등록 특허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사용료와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관련 법령, 쟁점, 그리고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9구합65697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TTT
- 피고: zz세무서장
- 1심 판결
- 선고일자: 2020. 12. 24.
원고인 TTT는 미국 법인 DDD의 계열사로, SS 주식회사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용료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의 판단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규정 (특허권 사용료 포함)
- 소득세법 제119조: 소득의 종류 및 국내원천소득 규정
- 한미조세협약: 이중과세 방지 및 과세 권한 분배에 관한 조약
특히 법인세법 제93조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또한, 한미조세협약은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특허권의 국외 등록 및 사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쟁점 및 판단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미조세협약의 적용 범위 및 우선 적용 여부
판단 내용
법원은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한미조세협약은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대해서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결 결과
주문
법원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중 국내 등록 특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시, 국내 등록 여부가 매우 중요한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한미조세협약과 같은 조세조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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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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