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2018구합7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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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미출원 시 보상금 비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263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업원 등이 특허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이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정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참여연구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특허 출원을 진행했고,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성과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특허출원 중이거나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를 근거로 경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주요 쟁점은 특허 출원 미완료 시 지급된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입니다. 즉, 특허 출원만 하고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발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보상금의 성격은 사용자의 선택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 따르면, 직무발명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권 등을 승계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해준 대가를 포괄하므로, 특허 출원 전 보상, 출원 유보 보상 등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용자가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원고가 참여연구원으로부터 승계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최종적인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특허 출원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며, 특허 등록 전이라도 연구개발에 기여한 종업원에 대한 보상을 비과세 혜택을 통해 지원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허 출원 여부보다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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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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