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3나2025499]
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499)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AAA이며, 2013나2025499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2014년 10월 23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무초과 상태 여부, 사해행위 인정 여부
피보전채권 관련 판단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모든 세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제4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일부는 피보전채권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풋옵션 부여계약 체결 이전의 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여부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검토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범위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백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백BB 소유의 부동산 가치 및 주식 보유 사실 등을 고려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인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이 백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약들이 백B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계약의 내용, 주식 및 신주인수권의 가치, 백BB의 대위변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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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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