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천안지원 2017. 3. 29. 2016가단113579]
“`html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천안지원 2016가단11357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천안지원 2016가단113579
- 판결일: 2017. 03. 29.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손**
2. 주요 내용
2.1. 쟁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2.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3. 사실관계
3.1. 당사자 관계 및 상속재산 분할 협의
- 망 한bb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한aa, 한ee입니다.
- 2015년 5월 28일, 피고, 한aa, 한ee은 피고가 한bb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3.2. 원고의 채권
- 한aa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 한aa의 체납 세액은 2016년 11월 7일 기준 346,841,550원이었습니다.
3.3. 한aa의 재산 상태
- 한aa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3.4. 부동산 처분 등
- 피고는 일부 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 피고는 다른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 원고의 채권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
에 해당합니다.
- 한aa은 자신의 행위로 일반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를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4.2. 피고의 항변 및 기각
- 피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 책임을 강조하며,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원상회복 방법
- 법원은 한aa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
로 취소했습니다.
- 피고는 한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4,1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