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2016나2020709]
“`html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070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쟁점, 그리고 법리적 판단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나202070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3. 03. 선고 2015가단131544
- 선고일자: 2016. 07. 15.
본 사건은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명의신탁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사실관계
가.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대한민국)는 BBB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BBB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 BBB와 JJ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BBB는 JJ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즉, BBB가 JJ에게 부동산을 팔고, 그 대가로 JJ 소유의 부동산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다. 피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BBB는 JJ와의 대물변제 약정 당시, JJ 및 피고(BBB의 아들)와 명의신탁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JJ로부터 BBB가 받아야 할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라. 피고와 GGG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피고는 위와 같이 취득한 부동산을 GGG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결국 체납자 BBB의 재산이 피고를 거쳐 제3자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마. 명의신탁약정 당시 BBB의 재산 상태
명의신탁약정 당시 BBB는 해당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조세 채무 등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구체적인 사실 및 사해의사를 안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나. 본안: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 모두 사해행위 당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발생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유무
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명의신탁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명의신탁자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BBB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BBB의 아들이고,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법원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인정하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으로 정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BBB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