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0. 2016가합20989]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098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이며, 2015년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대상은 주식회사 ○○과 피고 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입니다.
2. 사실관계
- 소외 회사인 주식회사 ○○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며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836,811,520원을 체납했습니다.
- 소외 회사는 2015년 7월 8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9채의 아파트를 총 5,292,606,68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이후 해당 부동산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 재산이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성립하며, 이 사건의 경우 2015년 6월 30일에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매매 계약일 이전에 성립되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2.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 초과 상태의 소외 회사가 유일한 적극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외 회사는 이로 인해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았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3.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재정 및 경영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매매 대금 지급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며,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 이사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3.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가액 배상을 해야 하며, 그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836,811,520원으로 제한됩니다.
4.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의 매매 계약을 836,811,5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