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안양지원 2018. 9. 13. 2017가단1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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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판례: 대한민국 vs. CCC 외 1 (안양지원 2017가단121401)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안양지원에서 2018년 9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CCC 외 1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외 AAA이 피고 CCC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 DDD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부
재판부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채권 성립 전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되었다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AAA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인한 조세채권이 매매계약 전에 발생했거나,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했더라도 이미 과세예정 통지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사해행위 해당 여부
재판부는 AAA의 매매 및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별로 사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AA의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은 분리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AAA의 재산 상태, 매매 대상 부동산의 가치,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매매로 인해 공동담보가 부족해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계약 역시, AAA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CC는 매매 당시 예금채권이 있어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예금의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여 예금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CCC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AAA과 CCC 사이의 매매계약과 AAA과 DDD 사이의 증여계약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판결을 내리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사해행위 판단 기준, 수익자의 선의 입증 책임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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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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