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5. 2014나52101]
국징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2101 사건으로, 2010년에 발생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5년 5월 15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000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000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000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0이 자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000의 명의로 신탁된 재산이므로, 000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매매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선의를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000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의무를 지게 됩니다.
4.2. 명의신탁 여부
피고는 부동산이 000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000의 계좌에서 자금 흐름, 매매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3.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가 선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매매계약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000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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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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