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과 원상회복의 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2017나4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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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해행위 취소의 소, 권리보호의 이익과 원상회복 방법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와 원상회복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에 의해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해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권리보호 이익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 등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6884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2014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2심 판결에서 원심이 변경되었습니다.
2. 쟁점: 권리보호의 이익 및 원상회복 방법
2.1 권리보호의 이익
다른 채권자가 이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액배상을 받은 경우, 후행 소송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는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해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판례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제3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취소권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에게 공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해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결정문에 취소권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제3자에 대한 공시 기능이 충분하다고 보아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2.2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부동산 자체의 회복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 예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
본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근저당권이 존재했고, 이후 다른 소송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대신 가액배상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 중 3천만 원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와 AAA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40,57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0,285,4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권리보호의 이익과 원상회복 방법, 특히 가액배상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소송 결과,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상회복 방법을 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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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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