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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사해행위 취소 판례: 밀양지원 2023가단12083
본 판례는 국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가 보험 해지환급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징수법 제30조 제1항을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B로, A는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A가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093,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사해행위 인정: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 해지환급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의사 인정: A는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의 악의 추정: 피고는 A의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원상회복: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A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2021년 9월 29일 이 사건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14,093,79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A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조세채권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고, 고지를 통해 확정되었으므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A가 보험 해지환급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A는 사해의사가 있었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피고는 보험료를 납입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계약자인 A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무상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와 A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4,093,7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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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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